-공무원, 군인, 교사, 별정우체국직원은 경남도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는 도민연금 가입 제한
-외국인은 경남도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