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이란?

도민의 은퇴(60세) 후부터 공적연금 수령(65세)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고,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개인(퇴직)연금 지원시책입니다.

경남도민연금 이미지

가입자격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
    (주민등록주소 기준)
  • 1971. 1. 1. ~ 1985 12. 31일
    출생자
  •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4,227원 이하인 자
    (2024년 소득금액증명 기준)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자

가입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 불가

  • ① 근로·사업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증명('24년)으로 소득 확인을 할 수 없는 자

    ※ 단, 예외적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내역서 등 확인을 통해 가입 가능

  • ②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

  •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④ IRP 계좌를 개설하려는 금융기관에 이미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 자

  • ⑤ 이미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자(연도 무관)

모집일정

소득별 순차적 모집(선착순) ※ 매회차 월요일 오전 10시 신청 가능, 2. 22.(일) 18시 모집 마감
1차 모집 1. 19.(월) ~ 2. 22.(일)
: 연 38,968,428원 이하 모집
2차 모집 1. 26.(월) ~ 2. 22.(일)
: 연 54,555,799원 이하 모집
3차 모집 2. 2.(월) ~ 2. 22.(일)
: 연 77,936,856원 이하 모집
4차 모집 2. 9.(월) ~ 2. 22.(일)
: 연 93,524,227원 이하 모집

시군별 모집인원

모집인원 10,000명 (※ 해당되는 시·군 또는 금융기관의 모집이 마감된 경우 가입 불가)
연번 시·군 배정인원
NH농협 경남은행
1 창원 3,129 1,565 1,564
2 진주 1,001 500 501
3 통영 378 189 189
4 사천 331 166 165
5 김해 1,823 911 912
6 밀양 246 123 123
7 거제 888 444 444
8 양산 1,197 599 598
9 의령 53 26 27
연번 시·군 배정인원
NH농협 경남은행
10 함안 162 81 81
11 창녕 130 65 65
12 고성 118 59 59
13 남해 85 43 42
14 하동 88 44 44
15 산청 66 33 33
16 함양 80 40 40
17 거창 147 73 74
18 합천 78 39 39

가입방법

신청절차
①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신청(경남도민연금.kr) → ② 가입 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개설(은행 앱 또는 영업점)

※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전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개설하시면 안됩니다

신청방법
  • 지원사업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 - 사업신청
  • 계좌개설 · (비대면) 스마트폰 앱 – 금융상품몰 – 퇴직연금 – 개인형IRP 경남도민연금 신규가입
    · (대 면) NH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

가입 준비

본인 명의 스마트폰 또는 PC(아이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아이핀은 아이핀 인증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핀 발급 시 인증 수단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범용 공인인증서

아이핀 인증 기관

제출서류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모든 서류는 전산으로 확인)
가입자 작성(입력) 서류
연번 작성서류(공통) 비고
1가입자격 체크리스트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 입력
2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 신청서
3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 약정서
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기관 확인 서류 및 가입자 제출(등록) 서류
연번 기관 확인서류(가입유형:일반) 비고
1주민등록정보
(생년월일, 주소)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신청자 동의 시 확인
2소득금액증명
(2024년 귀속)
전자증명서 제출
(→ “경상남도 경남도민연금” 전자문서지갑)
3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 위 소득금액증명(2024년 귀속) 및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으로 자격확인이 되지 않는 신청자는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안내하는 농림어업인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직접 등록 하여야 하며 기관에서는 이를 확인 후 가입 처리 (필요서류는 가입 진행 시 안내)
  • ※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운영기관(은행)에서 별도 확인

가입신청 전 사전확인(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

※ 향후 가입신청 시 가입유형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1) 소득금액증명 (2024년) 발급 여부 확인 : 소득금액증명(2024년) 발급
    • ※ 연 소득은 소득금액증명(2024년 귀속)에 표시되는 아래 ①~③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모집 차수에 신청 요망
    • ① 종합소득세 신고(결정, 경정) 현황의 종합과세 소득금액 합계액
      ② 종합소득세 신고(결정, 경정) 현황의 분리과세 소득금액
      ③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의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합계의 합산액
  • 2) 국민연금 가입 여부 확인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 3)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전자문서 확인 방법

사업내용

도민이 경남도민연금 계좌(개인형IRP)에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 지원(연 최대 24만원)
  • ※ 지원금 = (연간 납입액 / 8만원) X 2만원 [예 : (96만원 납입 / 8만원) X 2만원 = 24만원
    ※ 8만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
재정지원 - 최대 120개월 기간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
  • 1)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월 2만원)만 지원금 지원
    2) 지원금은 최대 120개월까지 적립 후 일시 지급(2만원*120개월=240만원)
  • ※ 지원금 지급 조건 :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때 중 어느 하나에 먼저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1.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제도로서 계좌운용의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되며,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에 따라 원금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2. 중도인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적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잔여 납입액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이 재산정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중도해지(일시불 수령)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
    되며,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가입자는 소득 공백기 보완을 위해 연금 지급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 경과 및 55세 이상이어야 연금 지급 개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