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이란?

도민의 은퇴(60세) 후부터 공적연금 수령(65세)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고,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개인(퇴직)연금 지원시책입니다.

경남도민연금 이미지

가입자격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
    (주민등록주소 기준)
  • 1971. 1. 1. ~ 1985 12. 31일
    출생자
  •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4,227원 이하인 자
    (2024년 소득금액증명 기준)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자

가입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 불가

  • ①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자

  • ②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

  •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④ IRP 계좌를 개설하려는 금융기관에 이미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 자

  • ⑤ 이미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실이 있는 자

모집일정 및 인원

1차 4.20.(월) 4.21.(화) 4.22.(수) 4.23.(목) 4.24.(금)
'24년 연소득
54,555,799원 이하

/ 10,000명
창원, 군 지역 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 전 시·군
창원3,126진주9941차
잔여인원
의령51통영373
함안158사천329
창녕126김해1,834
고성114밀양244
남해87거제902
하동84양산1,216
산청64
함양77
거창146
합천75
2차 4.27.(월) 4.28.(화) 4.29.(수) 4.30.(목)
'24년 연소득
93,524,227원 이하

/ 10,589명

※ 1차 소득구간 대상자는
2차 모집기간에도 신청 가능
창원, 군 지역 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
창원3,281 (640)진주1,045 (203)
의령52 (10)통영402 (77)
함안169 (32)사천339 (66)
창녕131 (25)김해1,945 (377)
고성123 (23)밀양269 (51)
남해89 (17)거제968 (187)
하동92 (17)양산1,303 (251)
산청68 (13)
함양83 (16)
거창153 (29)
합천77 (15)

※ 차수별로 모집인원을 할당하여 1차 1만명, 2차 1만 589명을 각각 선착순 모집.

  • 해당 시·군 또는 금융기관의 모집이 마감된 경우는 가입 불가

※ 모집이 마감되지 않은 시군은 5.6.(수)~5.8.(금)에 재모집

※ 2차 모집의 괄호 안 숫자는 예비 가입자 모집인원으로 예비 가입 순번 부여

  • 예비 가입자 순번은 시군별 10%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별(농협은행 5%, 경남은행 5%)로 부여
  • 7월까지 가입자 최종선정 후 자격 부적합 등 잔여인원 분 발생 시, 예비 가입자 순번대로 심사

※ 소득금액증명(‘24년) 등으로 소득확인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료(’25년 마지막 월) 적용

구분 1차 2차
직장가입자 161,021원 이하 277,028원 이하
지역가입자 99,951원 이하 228,090원 이하

가입방법

신청절차
①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신청 및 승인(경남도민연금.kr) → ②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개설(은행 앱 또는 영업점)

※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전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시면 안됩니다

※ IRP 계좌는 금융기관별 1개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신청 때 선택한 은행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① 지원사업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 - 사업신청
    ‣ 일반 가입유형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체크리스트 확인
    → 가입유형 선택
    → 주소·연령 등 확인
    (비대면 자격 확인서비스)
    → 소득 확인(전자문서지갑 제출)
    → 은행 선택
    → 가입신청서 등 작성
    → 가입 완료
    ‣ 그 외 가입유형 : 회원가입부터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까지 동일
    → 은행 선택
    → 가입신청서 등 작성
    → 중간승인
    → 증빙서류 첨부
    → 서류심사
    → 가입 완료
  • ② 계좌개설
    · (비대면) 스마트폰 앱 – 금융상품몰 – 퇴직연금 –
    개인형IRP 경남도민연금 신규가입
    · (대면) NH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
    ※ IRP 계좌 개설은 5. 4.(월) 09시부터 가능

가입 준비

본인 명의 스마트폰 또는 PC(아이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모든 서류는 전산으로 확인)
가입자 제출(등록) 서류
연번 기관 확인서류(가입유형:일반) 비고
1주민등록정보
(생년월일, 주소)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신청자
동의 시 확인
2고용보험가입
사실여부
3소득금액증명
(2024년 귀속)
전자증명서 제출
( → "경상남도 경남도민연금"
전자문서지갑)
가입자 작성(입력) 서류
연번 서류명 비고
1가입 신청서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 입력
2가입 약정서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 ※ 위 소득금액증명(2024년 귀속) 및 고용보험가입 사실여부로 자격확인이 되지 않는 신청자는 ‘일반’ 외 가입유형에 해당하므로,
    유형별 필요서류를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적격 여부 확인 후 가입 처리
  • ※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운영기관(은행)에서 별도 확인

가입신청 전 사전확인(홈택스, 정부24, 카카오톡 등)

※ 가입유형 선택 및 모집 일정 확인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사전 확인 추천

  • 1) 2024년 연소득 확인 :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 소득금액증명(2024년~2024년) 발급
    • ※ 연 소득은 소득금액증명(2024년 귀속)에 표시되는 아래 ①~③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모집 차수에 신청 요망
    • ① 종합소득세 신고(결정, 경정) 현황의 종합과세 소득금액 합계액
      ② 종합소득세 신고(결정, 경정) 현황의 분리과세 소득금액
      ③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의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합계의 합산액
  • 2)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정부24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26년 1월 1일 ~ 발급 신청일) 발급
    ※ 실제 경남도민연금 신청일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3) 건강보험 가입 종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
    ※ 소득금액증명(‘24년) 발급이 안되거나,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만 확인할 것

소득금액증명(‘24년) 발급 방법

※ 그 외 증명서는 ‘사업소개-전자문서 발급방법’ 참조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사업내용

도민이 경남도민연금 계좌(개인형IRP)에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 지원(연 최대 24만원)
  • ※ 지원금 = (연간 납입액 / 8만원) X 2만원 [예 : (96만원 납입 / 8만원) X 2만원 = 24만원
    ※ 8만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
재정지원 - 최대 120개월 기간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
  • 1)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월 2만원)만 지원금 지원
    2) 지원금은 최대 120개월까지 적립 후 일시 지급(2만원*120개월=240만원)
  • ※ 지원금 지급 조건 :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때 중 어느 하나에 먼저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1.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제도로서 계좌운용의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되며,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에 따라 원금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2. 중도인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적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잔여 납입액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이 재산정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중도해지(일시불 수령)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
    되며,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가입자는 소득 공백기 보완을 위해 연금 지급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 경과 및 55세 이상이어야 연금 지급 개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