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입 유형 외 신청자는 아래의 경로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① '24년도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정부24,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세무서
②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5년 급여내역서 : 재직·영업 중인 사업장
③ '25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어업인
①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정부24,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②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③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정부24,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방해양수산청
④어업인확인서 : 지방해양수산청
⑤축산업허가증·등록증 : 시·군
⑥축산물 영업허가증 : 시·도, 시·군
⑦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정부24, 지방산림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농림어업인 확인 서류의 경우, 신규로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