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은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입금한도 1,800만원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하려는 자가 이미 타 금융기관 연금계좌의 연간 입금한도를 1,8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 연금계좌의 연간 입금한도를 조정하여 경남도민연금(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예1) A은행 IRP 연간입금한도 1,800만원 설정 → 가입 불가 → A은행 한도 조정 후 도민연금 계좌 개설
예2) A은행, B증권사 IRP 연간입금한도 합산 1,800만원 설정 → 가입 불가 → A은행 또는 B증권사 한도 조정 후 도민연금 계좌 개설
-상기 사유 외 계좌 개설이 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