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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돼지 돈 돈 돈

농협은행 및 경남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경남도민연금(IRP) 계좌 개설이 안돼요.

작성자 : 담당자 조회수 : 18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입금한도 1,800만원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하려는 자가 이미 타 금융기관 연금계좌의 연간 입금한도를 1,8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 연금계좌의 연간 입금한도를 조정하여 경남도민연금(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예1) A은행 IRP 연간입금한도 1,800만원 설정 → 가입 불가 → A은행 한도 조정 후 도민연금 계좌 개설
    예2) A은행, B증권사 IRP 연간입금한도 합산 1,800만원 설정 → 가입 불가 → A은행 또는 B증권사 한도 조정 후 도민연금 계좌 개설

 

-상기 사유 외 계좌 개설이 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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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 문의
NH농협은행 ☎ 1588-5995
BNK경남은행 ☎ 1600-8585
경상남도 인구정책담당관
☎ 055-21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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