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상품, DC, 기업형IRP·개인형IRP 가입자부담금을 합산하여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예 : (가능) A은행 1천만원, B은행 8백만원 (불가) A은행 1천만원, B은행 9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