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 ①(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 또는 ②(60세가 된 때)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지급 받더라도 계좌는 계속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 지급 조건 ③(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한 때)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납입은 불가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은 연금수령이 시작되면 추가 납입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