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은 경남도민을 위한 소득 공백기 지원사업으로서, 경상남도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단, 경상남도에 다시 전입을 오는 경우(도내 주소지를 확인한 시점부터)에는 적립이 재개됩니다.
※ (예) 1~3월 창원시민(적립) / 4~8월 부산시민(미적립), 9~12월 합천군민(적립) : 최대 14만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