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매월 주소지 + 연간 납입액’을 확인하여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이 월 단위로 적립됩니다. 가령 지난해에는 납입을 하지 않고, 올해 20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올해 지원금만 적립되며 지난해 지원금은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 100만원을 납입한 가입자가 올해 1월부터 11월은 도외에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하고 있다가 12월에 도내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12월(도내)분만 적립되며, 1~11월(도외)분은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