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경남도민연금 IRP 계좌로 입금되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상품,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가입자부담금을 합산하여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 최대 납입한도 1,800만원을 이미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도민연금 계좌로 지원금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는 지원금 지급이 예상되는 해* 또는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해**에는 지급될 지원금액을 감안하여 경남도민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조정하고, 개인 부담금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예 :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인 해에는 모든 연금계좌의 납입금 합산액이 1,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 가입자가 60세가 되는 해
**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인 자가 연금수령을 신청하려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