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의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2025. 9. 20 기준)
- 농협(1억원 미만 경우) : 비대면 0.22%, 대면 0.27%
- 경남(1억원 미만 경우) : 비대면 면제, 대면 0.28%
* 비대면계좌 개설 가능한 자
- 급여소득자 :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확인이 가능한 자
- 자영업자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내용 확인이 가능한 자 (공동사업자 불가)
상기 두가지 외 계좌개설 신청자는 영업점 창구(대면)에서만 개설 가능
-추가할인 등 세부사항은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