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를 입금한 경우는 55세 이상이면 연금수령 신청이 가능하나, 가입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는 도민연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별로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적립액 등 조건이 다르므로 가입한 금융기관에 확인한 후에 연금수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