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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돼지 돈 돈 돈

언제부터 연금 분할 수령을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담당자 조회수 : 12

-개인형퇴직연금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를 입금한 경우는 55세 이상이면 연금수령 신청이 가능하나, 가입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는 도민연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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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금융기관별로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적립액 등 조건이 다르므로 가입한 금융기관에 확인한 후에 연금수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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