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한도란, ‘연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 금액’을 의미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평가금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
※ 연금수령연차 : 최초로 연금수령(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 55세 이상인 자)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차년도로 간주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나,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연금수령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