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적연금소득이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서 다음 해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단,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