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는 일시금으로 상속하나, 법령에 따라 배우자에게만 연금계좌를 그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던 계좌이기 때문에 추가불입은 되지 않고, 상속받은 배우자가 연금신청 조건(55세)을 만족해야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신청은 가입한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