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도인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아래 ‘중도인출 사유(좌측)‘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우측)‘에 해당되어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과 관련해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