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 해지(마이페이지-해지)를 신청하신 후에 해당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도 해지하여야 합니다.
-단,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은 1회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해지 후에는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에 다시 가입하실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지 시에는 그간 적립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