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서 소득 공백기 및 노후준비가 필요한 도민이 가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관련법상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분할 수령이 가능한 장기금융상품으로서, 중도해지 및 일시불 수령 시에는 세액공제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연금수령 가능일까지의 납입기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