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은 가입 당시 신청한 은행의 개인형퇴직연금(IRP)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하여 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을 먼저 해지한 후에 해당 은행에서 계약이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지 시에는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재가입이 불가하며, 적립된 지원금도 지급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