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전산상으로 가입자격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가입유형을 구분한 것으로서, 농림어업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유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 외 유형은 가입 신청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등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24년)과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이 발급되는 신청자는 일반 유형으로 가입신청을 먼저 진행하시고,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유형으로 가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