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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돼지 돈 돈 돈
총 5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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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은퇴(60세) 후부터 공적연금 수령 전(65세)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고,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개인(퇴직)연금 지원 시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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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은 퇴직금 또는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IRP 계좌에 적립해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 근로자,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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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16.5%)*가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16.5% 세액공제, 그 이상은 13.2% 세액공제

 

- 경남도민연금은 소득공백기 준비를 위한 시책으로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 최초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 계좌는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의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원금보장형 안전자산을 30% 이상 구성하여야 합니다.

 

- 단,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 : 주택구입, 주거임차, 장기요양, 파산선고, 회생절차, 이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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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①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1971. 1. 1.일 ~ 1985. 12. 31.일 출생자)
 ②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4,227원 이하인 자(소득금액증명 기준, 2024년 귀속) 
 ③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격 : 19세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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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은 저소득층 및 정보 접근 취약계층 소외 예방을 위해 소득 구간별로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모집하며,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참고로 해당 차수에서 모집이 마감될 시, 다음 차수에서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 예시) 2차 모집 기간 중 가입인원 1만명이 모집될 경우, 그 즉시 모집은 중단되며 3~4차 모집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① 1차 : 2026. 1. 19.(월) ~ 2. 22.(일) / 연 38,968,428원 이하 
 ② 2차 : 2026. 1. 26.(월) ~ 2. 22.(일) / 연 54,555,799원 이하 
 ③ 3차 : 2026. 2. 2.(월) ~ 2. 22.(일) / 연 77,936,856원 이하 
 ④ 4차 : 2026. 2. 9.(월) ~ 2. 22.(일) / 연 93,524,227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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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이후 가입 취소자, 지원사업 가입 후 IRP 계좌 미 개설자, IRP 계좌 해지자, 부정 가입자 등을 확인하여 잔여 인원에 대해서는 재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잔여 인원에 대한 재모집은 추가 모집(5월 예정) 시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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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은 시군별 가입대상(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인구비율 고려 및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시군별 모집인원을 배정하였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시군별 가입가능 인원은 매년 인구비율 등을 통해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신규 가입자 모집 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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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모집이 마감된 은행에는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으며, 잔여 모집인원이 있는 은행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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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전산상으로 가입자격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가입유형을 구분한 것으로서, 농림어업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유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 외 유형은 가입 신청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등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24년)과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이 발급되는 신청자는 일반 유형으로 가입신청을 먼저 진행하시고,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유형으로 가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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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1971년~1985년생, 2026년 가입 기준)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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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군인, 교사, 별정우체국직원은 경남도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는 도민연금 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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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경남도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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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가입 가능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의 개수 제한은 없으나, 1개 금융기관에서는 1개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즉, 가입 신청 시, 희망은행에 IRP 계좌가 없어야 경남도민연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경남도민연금은 NH농협은행, 경남은행 2개 금융기관에서만 가입 가능하므로 NH농협은행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경남은행에 가입 가능하며, 경남은행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NH농협은행에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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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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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은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 : 2026년 1월 오픈 예정

-단,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활용이 어려운 도민이 도내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비대면 가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위(지역)농협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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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가장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정부24)을 발급받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3가지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귀하의 연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①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란의 종합과세 소득금액 합계
②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란의 분리과세 소득금액 
③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란의 소득종류별 합계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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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주소지와 소득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①주민등록(연령, 주소 확인)과 ②소득금액증명(소득확인), 

③국민연금 가입자 가입확인(직역연금 가입자 아님을 확인), 

④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가입 종류 확인), 

⑥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는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와 전자문서지갑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제출할 수 있어,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가입유형 중 일반 가입유형 외 제출 서류는 가입자가 직접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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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형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없으나 그 외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 가입 신청자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농림어업인, ‘24년 소득금액증명 미발급자, 기타) ’일반‘ 유형으로 가입 불가한 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도민연금 지원사업을 가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지원사업 가입이 완료되면, 2026년 2월 28일(토)까지 해당 금융기관의 IRP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 대면 IRP 계좌 개설 시에는 사전에 금융기관에 유선으로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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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입 유형 외 신청자는 아래의 경로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① '24년도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정부24,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세무서 
②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5년 급여내역서 : 재직·영업 중인 사업장
③ '25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어업인 
①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정부24,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②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③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정부24,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방해양수산청
④어업인확인서 : 지방해양수산청

⑤축산업허가증·등록증 : 시·군
⑥축산물 영업허가증 : 시·도, 시·군
⑦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정부24, 지방산림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농림어업인 확인 서류의 경우, 신규로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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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을 완료한 후에 가입신청 시 선택한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경남은행)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경남도민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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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비대면 계좌 개설이 안되는 경우는 본인이 선택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IRP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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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기존에 입출금 계좌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단,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해당 은행의 입출금 계좌가 없다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에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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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자격검증(연령, 주소지, 최근년도 소득, 공무원 여부 등)은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의 가입자격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즉,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자격을 충족하더라도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경남은행)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경남도민연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면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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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은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입금한도 1,800만원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하려는 자가 이미 타 금융기관 연금계좌의 연간 입금한도를 1,8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 연금계좌의 연간 입금한도를 조정하여 경남도민연금(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예1) A은행 IRP 연간입금한도 1,800만원 설정 → 가입 불가 → A은행 한도 조정 후 도민연금 계좌 개설
    예2) A은행, B증권사 IRP 연간입금한도 합산 1,800만원 설정 → 가입 불가 → A은행 또는 B증권사 한도 조정 후 도민연금 계좌 개설

 

-상기 사유 외 계좌 개설이 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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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은 연간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므로 최소 납입액, 납입주기 등 의무납입 조건은 없습니다. 즉, 가입자가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 기간중에 일시불로 납입해도 되고, 수시로 납입해도 됩니다.

 

-지원금은 당해연도 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이 적립되며,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24만원입니다(8만원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금 미적용). 

 

-또한 지원금은 주민등록주소를 경남도로 등록한 개월 수(월 2만원),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에 가입한 개월 수(월 2만원) 중 더 적은 값을 초과하여 적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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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상품, DC, 기업형IRP·개인형IRP 가입자부담금을 합산하여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예 : (가능) A은행 1천만원, B은행 8백만원 
       (불가) A은행 1천만원, B은행 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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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상품으로서, IRP 계좌 내에서 예금, 펀드, ETF, 채권 등을 매수, 매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운용이 어려운 분께서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나 디폴트 옵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수익 및 원금손실 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이므로 위험성,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나 디폴트 옵션은 각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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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계좌로서, 수익률은 개인의 납입액, 납입기간, 운용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정기예금(원금보장형)을 예로 들면, 10년간 매월 8만원을 납입하여 연 2% 정기예금만으로 계좌를 구성한 경우에 지원금을 포함한 누적 수익률은 약 35.7%가 되며, 세액공제 16.5%까지 적용 시에는 약 52.2% 정도가 됩니다. 이는 각종 조건을 단순화한 값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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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계좌로서 구성 자산 중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 구성 자산 중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최대 1억원까지 원금이 보장됩니다.

 

-참고로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신중한 투자를 권해드리며, 투자의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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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 ①(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 또는 ②(60세가 된 때)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지급 받더라도 계좌는 계속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 지급 조건 ③(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한 때)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납입은 불가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은 연금수령이 시작되면 추가 납입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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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이란, 도민연금 가입자에게 경상남도와 시군이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으로서, 가입자의 장기납입 유도, 중도해지 예방 등을 위해 매월 적립하였다가 일시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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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최대 120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이 적립·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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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원금은 최대 24만원까지 적립되며, 개인이 연간 납입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이 적립됩니다. 단, 연간 납입액을 8만원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 = (연간 납입액 / 8만원) X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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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지원금은, ‘매월 주소지 + 연간 납입액’을 확인하여 월 단위로 적립됩니다. 즉, 지원금이 적립되려면 경상남도내에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하여야 하고, 납입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매월 주소 확인일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해당연도에 가입을 유지한 개월 수 및 도내 주소 유지 개월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1개월당 2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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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경남도민연금은 경상남도와 전 시군이 함께하는 공동사업으로서 경상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지원금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개월 수(1개월당 2만원)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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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은 경남도민을 위한 소득 공백기 지원사업으로서, 경상남도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단, 경상남도에 다시 전입을 오는 경우(도내 주소지를 확인한 시점부터)에는 적립이 재개됩니다. 


※ (예) 1~3월 창원시민(적립) / 4~8월 부산시민(미적립), 9~12월 합천군민(적립) : 최대 14만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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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먼저 도달할 때까지 적립됩니다.
 ①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
 ② 60세가 된 때
 ③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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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적립이 중지되며, 이미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도민연금을 해지한 때
 ② 사망한 때 
 ③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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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매월 주소지 + 연간 납입액’을 확인하여 월 단위로 적립됩니다. 참고로 납입액 정보는 익월 초에 반영되므로, 당월까지 납입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익월에 확인 후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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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매월 주소지 + 연간 납입액’을 확인하여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이 월 단위로 적립됩니다. 가령 지난해에는 납입을 하지 않고, 올해 20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올해 지원금만 적립되며 지난해 지원금은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 100만원을 납입한 가입자가 올해 1월부터 11월은 도외에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하고 있다가 12월에 도내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12월(도내)분만 적립되며, 1~11월(도외)분은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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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된 지원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먼저 도달한 때 지급됩니다.
 ①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
 ② 60세가 된 때
 ③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분할 수령을 신청한 때(이 경우 가입자의 지원금 신청 필요)  

 

< 가입 연령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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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된 지원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먼저 도달한 때 지급되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지원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거나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①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
 ② 60세가 된 때
 ③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한 때(이 경우 가입자의 지원금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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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경남도민연금 IRP 계좌로 입금되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상품,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가입자부담금을 합산하여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 최대 납입한도 1,800만원을 이미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도민연금 계좌로 지원금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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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지원금 지급이 예상되는 해* 또는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해**에는 지급될 지원금액을 감안하여 경남도민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조정하고, 개인 부담금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예 :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인 해에는 모든 연금계좌의 납입금 합산액이 1,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 가입자가 60세가 되는 해
 **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인 자가 연금수령을 신청하려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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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의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2025. 9. 20 기준)
- 농협(1억원 미만 경우) : 비대면 0.22%, 대면 0.27%
- 경남(1억원 미만 경우) : 비대면 면제, 대면 0.28%

 

-추가할인 등 세부사항은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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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내에서 펀드/ETF를 매매할 시 운용보수, 판매보수가 발생합니다. 보수는 상품별로 상이하므로 매매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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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를 입금한 경우는 55세 이상이면 연금수령 신청이 가능하나, 가입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는 도민연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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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금융기관별로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적립액 등 조건이 다르므로 가입한 금융기관에 확인한 후에 연금수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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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분할 수령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이 직접 선택하여야 합니다. 즉, 5년, 10년, 20년, 30년 등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기간 범위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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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한도란, ‘연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 금액’을 의미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평가금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
 ※ 연금수령연차 : 최초로 연금수령(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 55세 이상인 자)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차년도로 간주

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나,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연금수령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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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사적연금소득이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서 다음 해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단,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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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일시금으로 상속하나, 법령에 따라 배우자에게만 연금계좌를 그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던 계좌이기 때문에 추가불입은 되지 않고, 상속받은 배우자가 연금신청 조건(55세)을 만족해야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신청은 가입한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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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도인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아래 ‘중도인출 사유(좌측)‘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우측)‘에 해당되어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과 관련해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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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중도인출(마이페이지-중도인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승인 후 10일(주말·공휴일 포함) 이내 ‘중도인출 신청 확인서’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중도인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중도인출을 신청한 후 10일 이내 은행에 방문하여 중도인출을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중도인출이 취소됩니다. 또한 경남도민연금 시스템에서 중도인출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은행의 중도인출 심사결과에 따라 중도인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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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중도인출 시 적립된 지원금이 재산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정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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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중도해지(일시불 수령 포함)가 가능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그동안 적립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소득은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중도해지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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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 해지(마이페이지-해지)를 신청하신 후에 해당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도 해지하여야 합니다. 

 

-단,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은 1회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해지 후에는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에 다시 가입하실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지 시에는 그간 적립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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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서 소득 공백기 및 노후준비가 필요한 도민이 가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관련법상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분할 수령이 가능한 장기금융상품으로서, 중도해지 및 일시불 수령 시에는 세액공제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연금수령 가능일까지의 납입기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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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서, 지원금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① [납입 시 절세]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연간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시 16.5%, 5,500만원 초과 시 13.2% 세액공제, 연간 900만원 한도)
  ※ 예 :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가입자가 한 해 동안 9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약 148만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원(납입액) * 16.5%(세액공제율) = 148만5천원(세액공제액)]

 

 ② [수령 시 절세] 연금 분할수령 시 연금소득세 적용(70세 미만 5.5%, 70세 이상~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적용)
  ※ 단, 연간 연금수령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는 기티소득세 16.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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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은 소득 공백기 및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 분할 수령을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으로서, 중도해지(일시불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어 그간 지원받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액 환수 효과 등 불이익이 있으며, 그간 적립된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5세 이상 & 최초 납입일 5년 경과‘ 이후에 연금 분할 수령을 희망하는 도민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계좌로서 구성 자산 및 운용 방식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으니, 충분한 검토 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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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은 가입 당시 신청한 은행의 개인형퇴직연금(IRP)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하여 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을 먼저 해지한 후에 해당 은행에서 계약이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지 시에는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재가입이 불가하며, 적립된 지원금도 지급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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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이 운영하는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이하 "당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당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2. 서비스: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모두 접근 가능한 사업소개, 사업신청, 공지사항, 1:1문의 등
  3. 가입: 이용자가 당 홈페이지 제공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하는 행위
  4. 탈퇴: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종료 및 해지하는 행위

제3조(약관의 효력 발생 및 변경)

  1.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은 본 약관을 당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한 이용자는 동의한 시점부터 약관을 적용하고,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2.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은 필요 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 또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은 당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는 않는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 계약의 성립

제4조(이용 계약의 성립 등)

  1. 당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인증을 통해 당 홈페이지에 가입으로써 성립됩니다.
  2. 이용 계약 시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 등에 동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3.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 홈페이지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제5조(가입 및 탈퇴)

  1. 가입은 이용자가 본 약관 등의 동의절차를 포함한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합니다.
  2.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 홈페이지는 사전 통보 없이 가입을 취소(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2. 이용 계약(가입) 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타인의 당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예. 허위사실 유포, 비방·욕설 등 게시)
    4. 타인의 정보 도용, 유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본 약관 및 기타 관계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이용계약 신청, 서비스 이용 등을 하는 경우
    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이용자가 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등록 이후 당 홈페이지의 서비스 이용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탈퇴 기능을 이용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본인정보의 확인)

  1.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본인정보의 변경)

  1.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변경이 있을 시 경상남도 인구정책담당관실 (055-211-2241)로 요청하여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경상남도 인구정책담당관실로 개인정보 수정을 요청하여야하며,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8조(서비스 이용시간 등)

  1. 이용자의 당 홈페이지 접속 또는 이용자의 이용 계약(가입) 시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일부 서비스(신규 또는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응대처리 시간은 법정 근무시간(법정공휴일, 주말을 제외한 9시~18시)으로 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 홈페이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이용자에 이를 공지합니다.
  4. 제3항과 더불어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문제로 당 홈페이지의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 이를 공지합니다.
  5. 일부 서비스는 이용시간이 별도로 지정될 수 있으며, 특정이용자에게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당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남도민연금 사업안내 및 자격확인 등 기본정보 제공
    2. 경남도민연금 신규모집 신청기능
    3. 경남도민연금 참여자 한정, 지원금 적립내역 등 사업 참여 관련 각종 정보 제공
    4. 경남도민연금 관리자 한정, 참여자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능 제공
    5. 사업내용 및 당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온라인 상 민원처리
  2. 필요 시 제1항의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 및 일시를 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및 사업 참여자 한정 알림톡 전송 등으로 고지합니다.

제10조(서비스의 중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사태, 정전, 당 홈페이지의 관리범위 외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제4항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 홈페이지에 보관·전송된 메시지 등의 손실이 있을 경우 등 이용자에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 및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단,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 및 당 홈페이지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당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서비스 중단 1개월 전에 당 홈페이지에 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 및 당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1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은 이용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를 전자우편, SMS(문자메시지), 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당 홈페이지 화면에 정보 및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당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광고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2조(공개 게시물의 삭제 및 이동)

  1. 이용자가 게시, 게재한 내용이 제15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의 당 홈페이지 이용자격을 제한·정지·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게시물 삭제 및 제2항의 게시물 이동에 관하여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 및 당 홈페이지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저작권의 귀속)

  1. 당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저작권법 제2조 31호에 의해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 및 당 홈페이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이용자는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 및 당 홈페이지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제반 권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대여·대출·판매·배포·제작·양도·저작권 기한 연장·담보권 설정행위·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3.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이 창작,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에 귀속합니다.
  4. 이용자가 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 있습니다. 다만, 공개 게시한 경우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 당 홈페이지, 타인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 및 당 홈페이지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4조(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의 의무)

  1.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2.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은 항상 등록자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에 대하여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3.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은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물리적 보안 조치를 취합니다. 세부 내용은 본 약관 제16조, 당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계법령을 준수합니다.

제15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가입 신청 시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가입 신청 시 제공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당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중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타인의 주민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타인의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3. 저속, 음란, 모욕, 위협, 비방, 허위, 광고, 정치적·종교적 편향 등이 포함된 내용을 게시, 게재 및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4.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직원 포함), 당 홈페이지(운영자 포함), 타 이용자 등 타인의 명예훼손 및 권리 침해와 관련된 행위
    5.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6. 해킹, 바이러스(악성코드) 유포를 포함한 당 홈페이지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7. 당 홈페이지 게시 정보 변경 등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8. 당 홈페이지 운영,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9. 기타 본 약관,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금지된 내용을 게시, 게재 및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내용의 삭제, 해당 이용자의 당 홈페이지 이용자격 제한· 정지·상실은 물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자는 개인정보 관리 대한 책임이 있으며 관리소홀, 부정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이용자는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당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누락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1.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은 가입 시 이용자가 동의, 제공한 정보를 수집하며 해당 목적 외 사용을 금하는 등 회의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다만, 당 홈페이지 이외 링크된 홈페이지에서는 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2. 이용자의 법령 또는 본 약관 위반 등의 부정행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4. 14세 미만 이용자의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5.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시스템 접근기록
    6. 통신사실 확인 정보 등
    7. 서비스 이용 통계 등 통계목적 이용
    8. 전자민원 접수 및 회신
    9. 고객관리(만족도 조사 등), 고지사항 전달 등
    10.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광고 제공
    11. 경남도민연금 운영 IT기업이 참가자의 개인정보 수정 및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경우

동의거부 권리알림 : 누구나 당 홈페이지 가입에 동의 거부 버튼을 선택하심으로 동의거부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 이용자로서의 기본활동을 위한 정보부족으로 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로그인, 서비스 이용은 제한됩니다.

제5장 서비스 이용제한

제17조(서비스 이용제한)

당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관계법령 및 본 약관 위반,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2.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른 본 약관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사전 통지 후 이용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두절, 소재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상남도-NH 농협은행-경남은행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후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3. 이용자는 이용제한에 대해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은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제한을 해제합니다. 다만 시스템 반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용재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18조(손해배상)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9조(면책조항)

  1.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은 이용자가 당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당 홈페이지 또는 당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물품 및 금전 거래 등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관할법원)

  1.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과 이용자는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 및 관련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경상남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26년 01월 19일부터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목     차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등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6. 개인정보의 파기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9.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담당부서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1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경상남도-NH농협은행-경남은행(이하 "경상남도 등"이라 한다)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1. 신청정보 : 경남도민연금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가입자 선정‧관리
  2. 참여정보 : 경남도민연금 지원금 적립‧지급‧환수, 중도인출 등 관리
  3. 참여이력 : 차기 가입자 모집 시 기존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의 참여여부 확인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등)

1. 개인정보 항목

  1. 신청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소득 및 소득활동 여부, 건강보험 가입 종류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가입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농림어업인 여부, 재직 정보, 계좌정보, 신청목적, 신청경로, CI번호 등
  2. 참여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등
  3. 참여이력 : 성명 등

2.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고유식별정보)

  1.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2. 처리목적 :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자 선정 및 관리, 참여정보 및 이력확인
  3. 처리항목 : 주민등록번호

3. 처리 및 보유기간

  1. 신청정보 : 경남도민연금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년 (단, 지원금 지급 전이라도 본 사업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1년)
  2. 참여정보 : 상동
  3. 참여이력 : 상동

4. 개인정보 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경상남도"), 파일명("경남도민연금") 입력 후 검색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경상남도 등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경상남도 등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처리 기관 : 경상남도, NH농협은행, 경남은행
  2. 위탁처리 수행업체 : 한국전자인증, ㈜카카오, JHRSoft
  3. 위탁하는 업무내용 : 본인인증, 알림톡 발송, 문자 발송, 시스템 관리 및 회원관리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행사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1.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및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업무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경상남도 등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개인정보 입출력 및 수정사항, 데이터 접근내역)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하고 있습니다.
  6.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경상남도 등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이용자는 쿠키 저장을 다음과 같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고급] → 쿠키 차단 설정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담당부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 055-211-2241
NH농협은행 경남현장지원단 ☎ 055-268-1693
경남은행 연금사업부 ☎ 055-290-8452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경상남도
민원콜센터
☎ 055-120
창원시
민원콜센터
☎ 1899-1111
김해시
민원콜센터
☎ 1577-9400
개인형퇴직연금(IRP) 문의
NH농협은행 ☎ 1588-5995
BNK경남은행
☎ 1600-8585 ☎ 055-290-8200
경상남도 및 시·군 문의 (055-)
경상남도 ☎ 211-2241
창원시 ☎ 225-2071
진주시 ☎ 749-8032
통영시 ☎ 650-3162
사천시 ☎ 831-2196
김해시 ☎ 330-6731
밀양시 ☎ 359-5105
거제시 ☎ 639-4933
양산시 ☎ 392-2182
의령군 ☎ 570-2922
함안군 ☎ 580-2504
창녕군 ☎ 530-2073
고성군 ☎ 670-2704
남해군 ☎ 860-8842
하동군 ☎ 880-2844
산청군 ☎ 970-8961
함양군 ☎ 960-4722
거창군 ☎ 940-8882
합천군 ☎ 930-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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